반응형 근로소득세5 사업 부진으로 휴업하고 직장 들어갔을 때 세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1. 사업 휴업 후 직장 전환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세금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세금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을 휴업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2) 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 여부휴업 상태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것인지, 폐업 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지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2. 직장인이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까? 사업자에서 직장인으로 전환되면 소득 구조가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1) 근로소득세 vs. 사업소득세근로.. 2025. 2. 28.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환급받을 수 있을까? 계산법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바로 기납부세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연 적절했는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란?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미리 떼어 간 세금입니다.기납부세액이 중요한 이유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본인이 실제 부담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기납부세액 확인 방법기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급여 명세서를 통해 매월 공제된 세금.. 2025. 2. 8.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방법!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1.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2.1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활용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접속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조회예상세액 자동 계산2.2 수동 계산 방법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소득공제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예상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3.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3... 2025. 2. 8. 소득세 계산법 완벽 가이드! 절세 전략까지 공개 1. 소득세란 무엇인가?소득세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2. 소득세 계산 기본 공식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본 공식을 따릅니다: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경비 - 공제항목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 2025년 소득세율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200만원 이하6%04,600만원 이하15%108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1억5천만원 이하35%1,490만원3억원 이하38%1,940만원5억원 이하40%2,540만원5억원 초과42%3,540만원4. 소득세 계산 예시연 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과세표준 = 5,000만원 - 필요경비 - 공제적용 .. 2025. 2. 8. 2025년 소득세율표 - 최신 세율 및 절세 방법 완벽 정리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근로소득자는 가장 먼저 소득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적용될 2025년 소득세율표를 살펴보고, 내 연봉에 맞는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세요!1. 2025년 소득세율표 한눈에 보기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과세표준 (연소득)세율누진공제1,200만 원 이하6%0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490만 원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40만 원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40만 원5억 원 초과 ~ 10억 .. 2025.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